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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따른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피부양자가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아직 신청되어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로 적고, 재산의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지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각각의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 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부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등)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단, 아래 조건 충족해야 됨)
형제 자매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합니다.
- 미혼 (이혼, 사별도 인정됨)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자)인 경우
✅ 소득 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 합계(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2,000만원 이하
단,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조건
재산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여아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한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요건 |
부양 요건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특정 조건) |
소득 요건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미등록)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매출 없음 인정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초과 시 소득 1,000만 이하, 형제·자매는 1.8억 이하 |
반대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만족한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방문신청도 되지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사실 상, 온라인으로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 번거롭게 방문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신청] → [피부양자 등록]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 심사 후 등록 완료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바로 신청해보세요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우편/팩스 신청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게 될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일정이 급하다면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공단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등록 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소득·재산이 없음을 증명)
- 신분증
- 기타 공단 요청 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등)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안했을 때 불이익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했을 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자를 지역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매월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증가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10~30만 원(상황에 따라 더 많을 수 있음)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소급 부과 가능성
자격 변동 신고를 늦게 하면, 이미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는데 미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혜택 차이 없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의 의료 혜택은 동일하지만,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피부양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이 적은 세대원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만족한다면 더 늦기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의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